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규탄' 집회 허용

김종훈 기자 2021. 2. 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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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법원이 허가했다.

앞서 자유연대는 '대법원장 정치중립 위반, 거짓말 규탄 집회 및 근조 화환 전시'라는 이름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대법원 청사 앞에서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하는 것은 법관의 직무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유연대의 김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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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방역수칙 엄수·수칙 위반으로 인한 해산명령시 즉시 해산 조건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스1


거짓말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법원이 허가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등을 우려해 9인 이하 소규모로 진행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6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가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자유연대의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서초동 대법원 청사 인근에서 9인 이하 소규모 집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마스크 착용, 체온측정과 집회 참가자 명부 작성,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확산될 경우 집회를 중단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방역당국과 경찰의 조치에 따르지 않아 해산명령을 받게 될 경우 즉시 해산해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앞서 자유연대는 '대법원장 정치중립 위반, 거짓말 규탄 집회 및 근조 화환 전시'라는 이름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대법원 청사 인근에서 매일 자정까지 9인 이하 소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내용이었다. 대법원 인근에 근조화환 500개를 두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경찰은 대법원 청사 앞에서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하는 것은 법관의 직무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집회장소가 법원 100m 이내 구역이라는 점도 집회금지 근거로 들었다. 집회시위법상 법원 청사 100m 이내 구역은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된다.

또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임을 언급하면서, 실제 집회 참가인원이 9인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유연대의 김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100m 이내 구역은 집회시위법 상 집회금지 장소로 분류된다. 그러나 법관의 직무상 독립 또는 특정 사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특정 사건이 아닌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현 또는 일반적 재판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 △소규모·평화적인 방식으로 행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 △법관 개인에 지나친 모욕적 언사 등으로 재판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집회 등 조건을 충족한다면 법관 내 100m 구역이라도 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4시간 집회와 화환 500개 설치는 허용하지 않았다. 교통·소음 등 문제로 대법원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게 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처리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여있다. 김 대법원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사표를 받아달라는 임 부장판사의 요청을 세 번이나 거절했다.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못하지 않느냐",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댔다. 처음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다 임 부장판사가 녹취를 공개하자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했다"고 말을 바꿨다.

한편 이번 사건을 심리한 재판장인 박형순 부장판사는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집회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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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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