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하세요

김기진 2021. 2. 16. 18: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함안군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6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는 사라져 가는 토종농업자원의 보존 육성으로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재배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축산과 황해진 친환경농업담당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통해 토종농산물 재배 확산으로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함안군청


[함안=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함안군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6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는 사라져 가는 토종농업자원의 보존 육성으로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재배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당 필지별 100㎡ 이상 토종농산물 재배 후 50%이상 수확한 경우에 ㎡당 200원, 농가당 지급상한액은 150만원으로 단일 품종에 대해 5년간 지급된다. 군은 4월부터 10월까지 재배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도 사업기간 중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인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등 17품종을 재배신청한 후 토종종자임을 확인받고 토종농산물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이다.

타 직불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므로 기본형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타 직불금 수혜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농축산과 황해진 친환경농업담당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통해 토종농산물 재배 확산으로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