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능 중복 혼란 가중.. 권력형 비리 수사 제동 우려"

이창훈 2021. 2. 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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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신설을 목표로 하는 '검찰개혁' 속도전에 대해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시행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가 본격화된 첫해에 검찰의 수사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이 시행된 지 아직 두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며 "권력기관 개혁조치에 따른 새로운 수사체계가 완전히 정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에 따라 다시 수사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도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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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밀어붙이는 巨與.. 법조계 우려 목소리 커져
검찰 수사 기능 떼내 6대범죄 전담
공수처·경찰 이어 사건 담당 혼선
공수처·군검사 등과 형평성 어긋나
검찰이 쌓아온 전문 수사역량 흔들
수사권조정 시행 두 달도 안돼 추진
"정치적 목적 위한 졸속 입법 멈춰야"
하고싶은 것 다 하는 與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여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신설을 목표로 하는 ‘검찰개혁’ 속도전에 대해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관련 입법을 올 상반기 중 처리하지 않으면 추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추진하지만 국민 혼란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과 경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생기면 사건을 어디로 가져가야 할지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할 공산이 크다. 법조계에선 “비효율적인 수사기능 중복으로 혼란과 피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권력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는 약해지고 권력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법안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에 대해 공소청 설치에 따른 수사권한 이관문제에 대해 “헌법,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수사권·기소권의 상호 견제 및 균형, 여론 등의 공감대, 국가의 전반적인 수사역량과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상반기 중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기초한 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 9일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검찰이 담당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발의했다.
김도읍 의원. 뉴시스
국회 법사위는 검토보고서에서 우선 공소청으로 신분이 바뀐 검사만 수사권한만 박탈하는 것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군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특검과 형평성에도 법률적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형사사법 제도의 측면에서는 검찰 수사권 폐지가 국가 수사역량·범죄 대응력에 미치는 영향과 수사권한 이관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권이 사라진 검찰청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바뀔 경우 기존 수사 부서에서 활동하던 검찰뿐만 아니라 수사 담당 직렬의 축소 또는 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검사를 제외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전체 인원의 72.5%(6113명)가 검찰·마약수사직렬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의 수사 기능 폐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검찰이 쌓아온 전문 수사역량이 흔들릴 수 있다.
사진=뉴스1
검경수사권 조정안 시행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가 본격화된 첫해에 검찰의 수사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이 시행된 지 아직 두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며 “권력기관 개혁조치에 따른 새로운 수사체계가 완전히 정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에 따라 다시 수사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도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됐다. 검찰청법과 달리 공소청법에서는 검사의 신분보장 조항이 삭제되고 검사의 정원과 보수·징계에 대한 규정을 기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검사의 중립성·독립성을 취약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개혁’ 이름 아래 성급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드는 사이 발생할 수사 공백과 혼란은 결국 국민의 손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형사사법 제도를 뒤흔드는 졸속 입법은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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