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추행 혐의 정읍시의원 직위상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북 정읍시의회 의원이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공형진 부장판사는 16일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ㄱ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혐의를 부인한 ㄱ의원은 2019년 9∼10월 3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북 정읍시의회 의원이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공형진 부장판사는 16일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ㄱ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2019년 9월에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가 강한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으나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면서도 “그해 10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한 식당에 피해자를 허락 없이 안으려고 했고 이를 지켜본 사람이 있어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혐의를 부인한 ㄱ의원은 2019년 9∼10월 3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피해 여성 의원은 지난해 2월 ㄱ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피해 의원이 1년 가까이 ㄱ의원의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증거·증언을 확보해서 고소한 것”이라며 그동안 의원직 사퇴를 촉구해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코나 ‘배터리 교체비용’ 1조원 놓고…현대차-LG엔솔 신경전 가열
- 결혼 7년차 생긴 아이, 엄마 성 쓰려면 이혼밖에 없나요?
- 다시 두꺼운 패딩을…모레까지 강추위, 오늘 낮에는 짧고 강한 눈
- 권영길 “백기완 이름 자체가 탄압받는 이들에게 길잡이”
- 얇고 길쭉한 ‘연필타워’, 도시 미학인가 무모함인가
- 코카콜라, 페트병과 이별 준비 중…이젠 종이병에 담는다
- 수조원 추정 ‘이건희 컬렉션’…국가 공공유산화 대안 나올까
- 더는 뺏길 게 없는 도살장 앞 흰 소…‘비질’은 계속된다
- 문 대통령 “학교부터 국가대표 전반까지 폭력 근절해야”
- MB국정원 사찰파일, 왜 뒤늦게 정치쟁점으로 떠올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