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규탄 집회 허용.."법관 독립 침해라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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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을 뒤집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16일 시민단체 자유연대 소속 인사가 "대법원 앞 집회를 금지한 서울 서초경찰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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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을 뒤집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16일 시민단체 자유연대 소속 인사가 "대법원 앞 집회를 금지한 서울 서초경찰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 서초경찰서에 '대법원장 정치 중립 위반, 거짓말 규탄 집회 및 근조 화환 전시' 명칭의 집회를 대법원 입구 좌우측 인도 100m 구간에서 약 한달간 열겠다고 신청했다.
이에 서초경찰서는 집회 신청 장소가 집회시위법 규정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법원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되고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회 신청을 불허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2018년 7월 헌법재판소가 ‘법원 앞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작년 6월 국회에서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인 경우 법원 앞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로 법이 개정되자 이를 근거로 서초경찰서 처분을 뒤집고 집회 허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침해할 정도의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명백하게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 일부로부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 있다고 해도 이 집회가 법관의 구체적인 재판 활동을 대상으로 한 집회는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집회를 전면 허용하지는 않았다.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는 내달 3일까지 참가자를 9명 이내로 제한하고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대법원 좌우측 인도 20m에서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열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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