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규탄집회'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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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해명' 규탄 집회를 열겠다는 시민단체의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6일 자유연대 관계자 김모씨가 서울서초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자유연대 등은 지난 4일 서초경찰서에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대법원 입구 인도 100m 구간에서 '대법원장 정치중립위반·거짓말 규탄집회 및 근조화한 전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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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건의 재판이나 법관 재판활동 대상 집회 해당 안돼"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해명' 규탄 집회를 열겠다는 시민단체의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6일 자유연대 관계자 김모씨가 서울서초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자유연대 등은 지난 4일 서초경찰서에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대법원 입구 인도 100m 구간에서 '대법원장 정치중립위반·거짓말 규탄집회 및 근조화한 전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서초경찰서는 5일 집회 예정장소가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집회 금지 장소인 법원 100m 이내이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법관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집회금지 통고를 했다. 그러자 김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국회에서 개정된 집시법 근거에 따라 집회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국회 청사에서 30~40m 떨어진 곳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관련 집시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인근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원천 금지됐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6월 관련 조항에 단서로 국회나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안녕, 법관 독립, 구체적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옥외집회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개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집회가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관한 집회나 법관의 구체적인 재판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 일부로부터의 고발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그 고발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며 "고발 사건이 구체적인 사건으로서 법원에 계속될 개연성에 대한 어떠한 소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참석예정인원, 별지와 같이 제한되는 개최 장소 등이 준수되는 경우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침해할 정도의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명백하게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24시간 동안 화환 등 적치물을 다량으로 비치하고, 각종 음향장비를 상시 사용할 경우 법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대법원의 안녕과 기능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원은 참가자 9명 이내 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음향장비 일체 사용 금지 등 10가지 조건으로 대법원 인도 20m내 집회를 허용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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