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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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노조는 15일부터 이틀 동안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임금협상은 53.48%, 단체협약은 53.61%의 찬성율로 가결시켰다.
2020년 임단협 간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는 재적조합원 2667명 중 2468명(투표율 92.54%)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당초 지난 5일과 6일 이틀동안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려 했으나 노사간 불일치 사유가 발생하면서 투표가 중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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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노조는 15일부터 이틀 동안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임금협상은 53.48%, 단체협약은 53.61%의 찬성율로 가결시켰다.
2020년 임단협 간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는 재적조합원 2667명 중 2468명(투표율 92.54%)이 참여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3일 진행된 23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은 크게 Δ임금 동결 Δ생산·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격려금 100만원 Δ고용안정보장 협약 Δ미래비전에 관한 실천 합의 Δ통상임금 소송 해결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당초 지난 5일과 6일 이틀동안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려 했으나 노사간 불일치 사유가 발생하면서 투표가 중단됐었다.
간사 잠정합의 내용 가운데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조항에 따르면 오는 2022년 1월분 상여 지급여부가 노사간 불일치 사안으로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는 8일 사측과 이 부분 관련한 추가 협상을 진행해 의견 일치 후 15∼16일 투표를 다시 진행했다.
노사는 17일 임단협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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