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최소 1년 유예 검토

김도식 기자 2021. 2. 16.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데 최소한 1년의 유예 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관계자는 오늘(16일) "(가칭 수사청법의) 시행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두느냐, 더 늦춰야 하느냐를 검토하고 있다"며 "유예기간을 1년보다 짧게 하자는 의견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논의 방향대로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면 내년 하반기에 새로운 수사기구인 가칭 '수사청'이 탄생하게 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데 최소한 1년의 유예 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관계자는 오늘(16일) "(가칭 수사청법의) 시행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두느냐, 더 늦춰야 하느냐를 검토하고 있다"며 "유예기간을 1년보다 짧게 하자는 의견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인 만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다만 유예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오늘 MBC 라디오에서 "유예기간은 길게 두지는 말자는 것이 특위 차원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위는 현재 남아 있는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을 별도 기구로 옮기는 수사청법을 이 달 중 발의해 6월까지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논의 방향대로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면 내년 하반기에 새로운 수사기구인 가칭 '수사청'이 탄생하게 됩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와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됩니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