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최소 1년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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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데 최소한 1년의 유예 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관계자는 오늘(16일) "(가칭 수사청법의) 시행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두느냐, 더 늦춰야 하느냐를 검토하고 있다"며 "유예기간을 1년보다 짧게 하자는 의견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논의 방향대로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면 내년 하반기에 새로운 수사기구인 가칭 '수사청'이 탄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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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데 최소한 1년의 유예 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관계자는 오늘(16일) "(가칭 수사청법의) 시행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두느냐, 더 늦춰야 하느냐를 검토하고 있다"며 "유예기간을 1년보다 짧게 하자는 의견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인 만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다만 유예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오늘 MBC 라디오에서 "유예기간은 길게 두지는 말자는 것이 특위 차원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위는 현재 남아 있는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을 별도 기구로 옮기는 수사청법을 이 달 중 발의해 6월까지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논의 방향대로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면 내년 하반기에 새로운 수사기구인 가칭 '수사청'이 탄생하게 됩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와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됩니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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