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판매대금 19억원 꿀꺽..회사 前대표 집행유예

김치연 2021. 2. 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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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6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의류업체 보이런던코리아 박모(52)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47회에 걸쳐 의류 등을 중국에 밀수출한 판매대금 19억3천26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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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6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의류업체 보이런던코리아 박모(52)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9) 전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47회에 걸쳐 의류 등을 중국에 밀수출한 판매대금 19억3천26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약 1년 6개월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19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밀수출한 판매대금 6억3천6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중국 등지에서 의류를 판매한 대금 8억7천3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에 의류 십수만 벌을 밀수출한 혐의로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공동 추징금 57억여원을 명령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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