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벌금 70만 원"..사건의 발단은?

조휴연 2021. 2. 16.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일단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선거를 불과 20여 일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민 교육감에게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는데, 민 교육감에 대한 형량은 이보다 낮은 것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 1심 벌금 70만 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일단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데 그친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해(2020년) 3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야당의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김진태 후보는 당선되면 지역구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러자, 민병희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교 설립 여부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자신은 국제고 설립 계획조차 없는데도, 김진태 후보가 거짓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민 교육감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선거를 불과 20여 일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민 교육감에게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교육감은 당시 야당 후보의 공약이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알리려던 것 뿐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벌금 70만 원.

■재판부, "발언 악의적이지 않고 선거에 큰 영향도 없어"

교육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는데, 민 교육감에 대한 형량은 이보다 낮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민 교육감의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직을 상실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민 교육감의 발언이 악의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교육감직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즐겁고 보람있게 수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며 선출직 공직자의 불법을 엄단하겠다던 검찰은 이번 판결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형량보다 유죄 판결 사실이 더 중요"

한편,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에 대해, 형량보다는 유죄 판결 자체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철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직 상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 공무원이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재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향후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