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행복주택서 울려퍼진 아기울음.. 임대료 내려가는 소리

이준호 2021. 2. 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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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결혼한 변영섭(39)ㆍ김해진(34)씨는 12월에 첫 딸인 지아양을 품에 안았다.

23.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충남 천안 두정동 소재 충남행복주택(전용 59㎡)에 입주한 지 한 달 만에 겹경사가 찾아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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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선공급 공공임대 아파트
아이 2명 낳으면 임대료 공짜
내년 600 세대 공급 확대 예정
양승조(오른 쪽) 충남지사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에 입주한 뒤 첫 아이를 낳은 변영섭씨 부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지난해 결혼한 변영섭(39)ㆍ김해진(34)씨는 12월에 첫 딸인 지아양을 품에 안았다. 23.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충남 천안 두정동 소재 충남행복주택(전용 59㎡)에 입주한 지 한 달 만에 겹경사가 찾아온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었고, 현재 월 15만원의 임대료도 앞으론 절반만 내면된다. 변씨 부부가 사는 면적의 인근 지역 아파트 월세가 60만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은 연간 600만원, 10년 거주 시 6,000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셈이다.

충남도는 변씨 부부가 최근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행복주택)’에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첫 가구가 됐다고 16일 밝혔다. 충남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로, 임대료는 주택 규모에 따라 월 9만~15만원이다. 입주 후 자녀 1명을 낳으면 임대료의 절반, 둘째를 낳으면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준다. 거주할 수 있는 기간도 자녀가 태어나면 최대 10년(기본 6년)까지 지낼 수 있다. 치솟는 집값에 부담을 느껴 결혼을 미루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일이 없도록 공공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이날 변씨 부부 집을 방문한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행복주택은 저렴하면서 넓고 쾌적한 보금자리로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행복주택 건설ㆍ매입을 계획대로 추진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내년까지 충남행복주택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900가구는 아파트를 새로 지어 공급하고, 100가구는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재임대한다. 앞서 지난해 시범적으로 천안ㆍ보령ㆍ서산에서 아파트 20가구를 매입해 입주자를 선발했다.

충남도가 아산에 건설 중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조감도. 충남도 제공

천안=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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