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달원 노동자성 질의에..이재갑 "일률적 답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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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플랫폼노동자인 쿠팡플렉스·이츠 배달원의 노동자 지위 여부와 관련해, "노동부 본부 차원에서 판단한 적은 없다"며 "(노동자로 판단하는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겨레> 보도와 관련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노동부 본부에서 직접 이들의 노동자성을 판단한 적은 없고, 지방관서(지방고용노동청)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했다"며 "쿠팡플렉스·이츠 관련 12건의 진정·신고사건이 있었고, 이 가운데 일부를 노동자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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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본부 차원서 판단한 적 없다"
쿠팡 쪽 제출 신고서 내용과 배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플랫폼노동자인 쿠팡플렉스·이츠 배달원의 노동자 지위 여부와 관련해, “노동부 본부 차원에서 판단한 적은 없다”며 “(노동자로 판단하는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16일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쿠팡 모기업 쿠팡엘엘시(LLC)가 “고용노동부가 쿠팡플렉스·이츠 배달원은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계약자라고 판정했다”고 적은 내용과 배치된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겨레> 보도와 관련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노동부 본부에서 직접 이들의 노동자성을 판단한 적은 없고, 지방관서(지방고용노동청)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했다”며 “쿠팡플렉스·이츠 관련 12건의 진정·신고사건이 있었고, 이 가운데 일부를 노동자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노동자성 판단에 대한 고용부 입장을 묻는 질의에 “노동자성 판단은 대법원 판단 기준이 있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노동자 해당 여부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씀 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동자가 아니라고 본 지방고용노동청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방고용노동청이 판단한 것이 적정한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처리한 사건을 검토해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고용노동부가 쿠팡 플렉스·이츠 배달원은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계약자라고 판정했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증권신고서에 적었다. 그런데 노동부가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논란이 되자, 지방고용노동청이 진정사건을 처리한 결과 3건을 들었다. 그러나 이 장관이 그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미룬 셈이 됐다.
노동자와 개인사업자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플랫폼노동자는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가 항상 논란이 돼왔다. 플랫폼노동자가 노동관계법의 노동자에 해당하지 못하면, 최저임금·사회보험·퇴직금·부당해고 금지 등 노동법적 보호에서 배제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하면서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 등으로 오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단 체계 마련하겠다”며 전문가 중심으로 ‘고용형태 자문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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