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처리 특별법 제정 요청..적법 정보 분리 필요"(종합)
"박형준 MB정무수석 개입 확인 안돼..사찰 대상 숫자 특정 안돼"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한재준 기자 = 국가정보원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건 목록의 공개 문제와 관련해,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사찰 문건 공개와 관련해 "국정원은 직무 범위를 이탈해 작성된 것이라도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물인 만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법에 따라 (공개 여부 등을) 처리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 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18대 국회의원 등 당사자들과 관련, "국정원은 국회의원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개정된 국정원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원장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은 이 정보(불법 사찰)를 직무 범위 이탈 정보라고 공식 명명했다"며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회에 국정원의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특별법을 요청한 이유는 개인 파일 중 적법 정보, 불법 정보도 (함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폐기하게 되면 적법한 국가기밀도 폐기되는 만큼 적법·불법 정보를 분리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야당은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의 사찰, DJ(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 때 불법 도청 사례가 있어 모두 문제가 되는 만큼 정보공개 요청, 폐기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사와 관련된 불법 정보는 폐기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라며 "적법한 국가 정보가 폐기되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박 원장의 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박 원장은 이전 정부에는 불법 사찰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이전 DJ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는 없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다만 "국정원은 노무현 정부 말에 대통령 친인척의 사찰을 했다고 했는데, 정권 교체기라 국정원이 자발적으로 한 것 같다고 답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당시 사찰은 (국정원) 일부 개인의 소조직에 의한 일탈이었다"며 "참여정부 등에서는 국정원의 공조직이 동원되는 사찰은 없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2월 16일을 기점으로 국정원장이 지시하는 특명팀에 의해 조직적으로 사찰이 이뤄진 것과는 구분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불법 사찰 범위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당시 견제 차원에서 야당뿐 아니라 내부 관리 차원에서 여당도 했고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서도 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됐을 가능성에 대해 "박 원장은 지속됐을 개연성이 있지만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이명박 정부 때) 박형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불법 사찰에 관여했느냐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의 기타 불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라며 "봉인 문서를 해제해서 보지 않고 있어 만약 진상조사위가 꾸려지면 봉인을 해제해서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하 의원은 "박 원장이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답변을 했다. 국정원이 선거와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는 좋은 예"라고 말했다.
불법 정보 수집 대상자가 1000여명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하 의원은 "숫자는 특정할 수 없다. 오보다"고 했고, 김 의원은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른다는 것이 국정원의 일관된 답변이다. 봉인을 해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법적으로 생산된 자료가 서버에서 분리된 컴퓨터로 작성된 것이 있는데, 파기됐거나 생산처에서 비공식·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며 "자료를 가져올지는 국정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우리가 주문했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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