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설명절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의심자 등 6명 추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에서 장애인시설 종사자 1명 등 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청주시 3명, 보은군 2명, 진천군 1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보은 지역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C(40대)씨의 10대 미만 딸과 어머니(60대)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진천에서는 지난 15일 확진된 충북 1648번(50대)의 직장 동료 D(30대)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종사자도..누적 1655명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에서 장애인시설 종사자 1명 등 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청주시 3명, 보은군 2명, 진천군 1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청주에서는 청원구 내수읍 모 장애인시설 종사자인 A(30대)씨가 확진됐다. 그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나머지 종사자 23명과 입소자 29명 등 52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부터 기침 증상이 나타난 10대 학생과 의심 증상이 없던 B(60대)씨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들의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보은 지역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C(40대)씨의 10대 미만 딸과 어머니(60대)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설 명절 연휴인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청주에서 보은군 본가를 찾은 C씨의 동생(충북 1647번)과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C씨와 자녀 3명, 동생, 어머니의 거주지가 다른데도 설 명절에 모여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진천에서는 지난 15일 확진된 충북 1648번(50대)의 직장 동료 D(30대)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D씨는 지난 14일부터 기침과 근육통 증상이 나타났다. 이들은 설 명절 때 각각 서울과 경기도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충북의 누적 확진자는 1655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58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짧은 치마' 여성 쫓아간 男…차량 사이 숨더니 '음란행위'(영상)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로 입건
- "놀다 다쳤다"더니…4세아 바닥에 패대기친 교사, CCTV에 걸렸다
- 직원 폭행한 닭발 가게 사장 "6800만원 훔쳐서 홧김에…"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