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공정 적폐, 사립학교 채용비리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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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채용비리는 국민들이 공분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적폐 중 하나"라며 "사립학교부터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행처럼 내려오던 악습이다. 사립학교 채용과정에서 시험지 유출과 금품 수수가 이뤄지고, 이사장의 손주나 아들이 채용되어 논란이 된 적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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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용 전국 확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건의 계획"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채용비리는 국민들이 공분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적폐 중 하나"라며 "사립학교부터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행처럼 내려오던 악습이다. 사립학교 채용과정에서 시험지 유출과 금품 수수가 이뤄지고, 이사장의 손주나 아들이 채용되어 논란이 된 적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에서는 가능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립학교 교직원의 채용 전 과정(필기, 수업시연, 면접 등)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업무협약을 마련해 오늘(16일) 도의회에 보고했다. 앞으로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학교는 교육기관이다. 그 설립 주체가 법인이나 개인일 뿐, 공립학교와 똑같이 교육이라는 공공의 영역을 맡고 있다"며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등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이유이다. 소중한 국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엄중한 책임이 뒷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채용을 앞장서 실천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사립학교 평가에 '채용의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교육협력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흔들림 없는 원칙을 재확인한다"며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해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 등 공공재정을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징수 및 그 명단을 도민들께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청, 도의회와 힘 모아 공정채용 전국 확산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라며 "교육현장의 최전선에서부터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업무 협약안을 보고하고,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가칭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립학교 공정 채용'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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