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182억 미지급' 전 멜론 운영사 대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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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인 '멜론' 운영사 전 대표 등이 가수나 작곡가들에게 돌아가야 할 100억원대의 저작(인접)권료를 빼돌렸다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 신모(5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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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인 '멜론' 운영사 전 대표 등이 가수나 작곡가들에게 돌아가야 할 100억원대의 저작(인접)권료를 빼돌렸다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 신모(5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회사의 전 부사장 이모(56)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전 본부장 김모(50)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09∼2013년 멜론 회원들의 음원 다운로드 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원을 '셀프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8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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