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갑질' 시달리다 극단선택 故최희석 경비원 산재 인정

김진아 2021. 2. 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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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의 폭언 및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가 산업재해(산재) 승인을 받았다.

1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최씨의 사망과 업무상 관련성 등을 인정하고 산재 승인을 결정했다.

지난해 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숨진 최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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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성 인정..유족 신청 8개월 만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민주노총과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 앞에서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산재신청 및 경비노동자 조직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2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 및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가 산업재해(산재) 승인을 받았다.

1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최씨의 사망과 업무상 관련성 등을 인정하고 산재 승인을 결정했다. 최씨의 유족이 지난해 5월 산재를 신청한지 8개월만이다.

지난해 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숨진 최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와 단지 내 이중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은 뒤 심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

심씨는 최씨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에서 감금·구타하기도 했다.

최씨는 심씨의 계속되는 갑질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해 5월 결국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심씨애개 상해·보복 감금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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