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1. 2. 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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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2021년부터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인 장성군의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과 재해 등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 다른 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군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 탈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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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익사사고 추가

전남 장성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2021년부터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인 장성군의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과 재해 등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기존에 다른 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군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 탈퇴 처리된다.

올해 2월 1일부터는 보장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등 10개 항목에 농기계 상해사망과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익사사고 3개 항목이 추가됐다. 보장 한도는 최대 1천만 원이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청구 서식을 내려받은 후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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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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