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9억 횡령' 보이런던 전 대표 집행유예

윤홍집 2021. 2. 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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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보이런던코리아 박훈 전 대표(52)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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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뉴스1

회삿돈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보이런던코리아 박훈 전 대표(52)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47회에 걸쳐 밀수출한 의류판매대금 총 19억3260만원 상당을 개인계좌로 송금받고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1년6개월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19억원이라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박 전 대표와 김갑기 전 대표(69)가 실질적으로 지분을 각 50%씩 보유한 회사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1회에 걸쳐 밀수출한 의류판매대금 총 6억3684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에 대한 관리·지배권이 오히려 김 전 대표가 아닌 피해자 회사 또는 박 전 대표에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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