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역점사업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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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 '농민기본소득'을 '농민수당'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기본소득특위는 농민지원이라는 명분을 위해 시행이 필요하지만, 용어는 '농민수당'으로 추진할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에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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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지원 필요하지만, 용어는 '농민수당'으로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 '농민기본소득'을 '농민수당'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기본소득특위는 농민지원이라는 명분을 위해 시행이 필요하지만, 용어는 '농민수당'으로 추진할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에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기본소득은 모든 인구에게 소득 등 차별 없는 보편 지급이 조건이지만,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이라는 특정 직군만을 대상으로 해 기본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수당은 아동, 노인 등 특정 인구학적 집단을 대상으로 소득 등 조건을 부과해 지급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체육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 다른 직군이 지급을 요구할 경우 형평성이나 재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도의회 농정위는 지난해 제346회 임시회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계류 처리했고, 이후 회기에도 상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는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농민기본소득지원에 176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기본소득특위는 이와 함께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에 특수 직군별 기본소득 지급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 기본소득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을 요청했다.
박근철(의왕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기본소득특위에서 '농민기본소득'을 '농민수당'으로 명칭을 바꾸자고 제안해 상임위로 넘겼고, 구체적인 사안은 상임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본소득특위는 지난해 9월 기본소득과 관련해 교섭단체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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