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야구선수가 친 공에 머리 맞은 유치원생 '중상'..경찰 수사

정다움 기자 2021. 2. 16.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교 야구부 학생이 친 야구공에 유치원생이 맞아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9일 24일 오후 4시쯤 남구 서동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원생 A양(5)이 학교 운동장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구부 연습경기하다..80m 떨어진 유치원으로 날아가
부모, 학교 교장 등 업무상 과실 혐의 고소
광주 남부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초등학교 야구부 학생이 친 야구공에 유치원생이 맞아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치원생 부모는 '학교 측의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는 고소장을 제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9일 24일 오후 4시쯤 남구 서동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원생 A양(5)이 학교 운동장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양은 머리 일부 부위가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A양 부모는 학교 측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고 당시 유치원과 80m 거리에 떨어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야구부 학생들이 연습 경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초등학교 측은 "야구부 훈련으로 인해 아이가 다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인근에 그물망을 설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학교의 교장과 야구부 감독을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ddaum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