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노동자 아우를 '신개념 근로기준법' 필요
퇴직금·해고금지 등 적용안돼
7월 시행되는 전국민 고용보험
플랫폼 노동자는 내년1월 연기
◆ 일자리 판이 바뀐다 ② ◆
현행 근로기준법은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 등장한 일자리를 담지 못하는 그릇이다. 근로기준법은 1997년 현행 체제로 자리 잡았다. 몇 차례 개정했지만 기본 골격은 24년 전 그대로다.
멀티잡 시대에 근로기준법이 현실과 가장 크게 부딪히는 부분은 '종속성'이라는 조건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는 근로자를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한다.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야만 근로기준법의 혜택인 연차휴가, 퇴직금, 해고금지 조항 등을 보호받을 수 있다.
문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특정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업주로부터 돈을 받아가긴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사업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자 한 명이 사업주 여러 명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예외자'로 존재하게 되면서 특고들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혜택에서도 벗어나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문재인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이란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11개 직종의 특고를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했지만 정작 종속성(전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대리·퀵 기사의 제도 적용은 내년 1월로 밀렸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플랫폼 노동을 하는 배달 라이더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역시 기약이 없다. 산재보험도 특고 14개 직종이 의무가입하도록 돼 있지만 14개 직종을 선정하는 기준 역시 전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통해 정해졌다.
이 때문에 기존 임금근로자를 제외한 특고나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최근 제정을 앞두고 있는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형태다. 이 법에 따르면 가사근로자는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과 직접 서면 근로계약을 맺게 한다.
일각에선 매번 특별법 제정이 번거로우니 '근로계약기준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한다. 자영업자든 특고든 누군가로부터 노무의 대가를 받기만 한다면 법이 정한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주자는 취지다.
[기획취재팀 = 이지용 팀장 / 백상경 기자 / 전경운 기자 / 조성호 기자 / 오찬종 기자 / 양연호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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