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수사권 완전박탈' 최소 1년 유예 검토..내년 6월 이후

고동욱 2021. 2. 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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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최소한 1년의 유예 기간을 적용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 검찰개혁특위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가칭 수사청법의) 시행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두느냐, 더 늦춰야 하느냐를 검토하고 있다"며 "유예기간을 1년보다 짧게 하자는 의견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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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속도 붙나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12.2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최소한 1년의 유예 기간을 적용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 검찰개혁특위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가칭 수사청법의) 시행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두느냐, 더 늦춰야 하느냐를 검토하고 있다"며 "유예기간을 1년보다 짧게 하자는 의견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인 만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다만 유예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21대 국회 임기 등으로) 유예기간은 길게 두지는 말자는 것이 특위 차원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현재 남아 있는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을 별도 기구로 옮기는 수사청법을 이달 중 발의해 6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현재 논의 방향대로 1년여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수사기구인 가칭 '수사청'이 탄생하게 된다. 검찰은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한다.

특위 관계자는 "이달 내에 단일안을 만들고 나면 당사자인 법무부와 검찰 의견을 조율하고, 외부 학자들 의견을 듣는 토론회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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