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 가슴에 대못박는 사립학교 채용비리 근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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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청년 가슴에 대못박는 채용비리, 사립학교부터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관행처럼 내려오던 악습이다. 사립학교 채용과정에서 시험지 유출과 금품 수수가 이뤄지고, 이사장의 손주나 아들이 채용되어 논란이 된 적 많다. 특히 채용비리는 우리 국민들께서 공분하시는 대표적인 불공정 적폐 중 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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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인건비 등 허위청구시 부정이익 환수·명단 도민에 공개"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청년 가슴에 대못박는 채용비리, 사립학교부터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관행처럼 내려오던 악습이다. 사립학교 채용과정에서 시험지 유출과 금품 수수가 이뤄지고, 이사장의 손주나 아들이 채용되어 논란이 된 적 많다. 특히 채용비리는 우리 국민들께서 공분하시는 대표적인 불공정 적폐 중 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가능하지 않도록 하겠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채용 전 과정(필기, 수업시연, 면접 등)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업무협약을 마련해 오늘 도의회에 보고했다. 앞으로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는 교육기관이다. 그 설립 주체가 법인이나 개인일 뿐, 공립학교와 똑같이 교육이라는 공공의 영역을 맡고 있다”며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등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이유다. 소중한 국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채용을 앞장서 실천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사립학교 평가에 ‘채용의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교육협력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흔들림 없는 원칙도 재확인한다”며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여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 등 공공재정을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징수 및 그 명단을 도민들께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교육청, 도의회와 힘 모아 공정채용 전국 확산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라며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교육현장의 최전선에서부터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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