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의심한 상대방 모발 당겼다면 폭행죄 성립할까

민경락 2021. 2. 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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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려 자신을 의심하는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당겼다면 이는 폭행일까, 정당방위일까.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절도·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B씨는 당시 주변인의 진술을 듣고 A씨를 절도범으로 의심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A씨가 이에 반발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절도 혐의를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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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폭행(일러스트) 제작 박이란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려 자신을 의심하는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당겼다면 이는 폭행일까, 정당방위일까.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절도·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B씨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B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현장에는 재건축조합장과 조합원들이 서로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B씨는 당시 주변인의 진술을 듣고 A씨를 절도범으로 의심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A씨가 이에 반발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절도 혐의를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것 역시 "본능적인 방어 심리에서 자신을 부당하게 붙잡는 B씨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로 봤다.

재판부는 "한쪽 당사자가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저항수단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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