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 "천안·아산 코로나 특별구역 지정할 수도 있다"

최현구 기자 2021. 2. 16.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가 아산시 탕정면 소재 ㈜귀뚜라미보일러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키로 하는 등 인근 지자체로의 확산 차단에 나섰다.

또한 천안의 식료품판매점에서 발생한 외국인 집단감염도 127명에 달하는 등 16일 현재 충남도내 발생자 2257명 중 대다수가 천안(910명)과 아산(302명), 당진(236명)에서 나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귀뚜라미보일러 공장 집단감염, 인근 지자체까지 비상
양승조 충남지사.© 뉴스1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도가 아산시 탕정면 소재 ㈜귀뚜라미보일러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키로 하는 등 인근 지자체로의 확산 차단에 나섰다.

특히 도는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아산 외에 천안과 당진까지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으면서 인근 지지체와 방역당국이 초비상이다.

이번 아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지난 13일 귀뚜라미 아산공장 근무자 1명(충남2161번, 천안850번)이 최초 발생한 이래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최초 확진자는 12일 발열 증상이 있어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후 13일 확진됐다.

도와 방역당국은 13일 이 공장 같은 동에 근무한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14일 8명(직원6, 가족2)이 확진됐다.

15일에는 밀접 접촉자인 동료 38명과 가족 6명이 확진됐으며, 16일에는 가족 2명과 동료 13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아산 귀뚜라미 보일러공장 관련 확진자는 16일 오후 4시 30분 현재 모두 68명(충남 64, 타 지역 4명)으로 늘었다. 확산세가 가파르다.

확진자는 보일러 공장 직원 58명(천안47, 아산7, 대구1, 춘천1, 경산1, 제주1)과 가족 10명(천안8, 아산2)이다.

확진자 54명이 나온 F동 보일러 생산라인(205명 근무)은 외국인 근로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설 연휴 기간 고향에 내려간 상태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된 직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져 지역사회 전파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이동에 따른 전국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와 방역당국은 역학조사관 6명(충청권 감염병대응센터 2명, 충남 감염병관리지원단 2명)을 지원하고 방역소독 조치 및 공장 가동을 중단시켰다.

또 종사자 전원 검사결과 완료 시까지 자가격리 조치시켰으며, 환경검체 16건을 채취해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현장위험도 평가 및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천안과 아산, 당진까지도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감염의 심각성이 어느정도인가를 방증해주는 대목이다.

한편, 충남도내에는 지난 1일 당진시 도계장 관련 검사관(용인 1433번)이 최초 확진된 후 16일 현재 총 52명이 확진됐으며, 당진나음교회 관련 집단감염도 166명에 달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또한 천안의 식료품판매점에서 발생한 외국인 집단감염도 127명에 달하는 등 16일 현재 충남도내 발생자 2257명 중 대다수가 천안(910명)과 아산(302명), 당진(236명)에서 나왔다.

chg563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