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갑질' 시달리다 숨진 경비원 최희석씨 산재 인정

이기림 기자 2021. 2. 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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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폭언 및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가 산업재해(산재) 승인을 받았다.

1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15일 최씨의 사망과 업무 관련성 등을 인정하고 산재 승인 결정을 내렸다.

최씨 유족 측은 앞서 지난해 5월 산재를 신청했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경비원으로 일하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심모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심씨에게 감금돼 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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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비원의 모습.(기사와 무관) 2021.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입주민의 폭언 및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가 산업재해(산재) 승인을 받았다.

1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15일 최씨의 사망과 업무 관련성 등을 인정하고 산재 승인 결정을 내렸다. 최씨 유족 측은 앞서 지난해 5월 산재를 신청했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경비원으로 일하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심모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심씨에게 감금돼 폭행을 당했다. 최씨는 사표를 쓰라는 심씨의 강요를 거부했다가 폭언도 들었다.

최씨는 계속되는 심씨의 갑질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해 5월 자택에서 극단선택을 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심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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