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분향소 방역수칙 위반"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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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지난해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분향소를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한 것은 방역수칙 위반이라며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는 지난달 18일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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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정협·이해찬 등 불기소 처분
49재 관련 고발 건도 혐의없음 결론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시민단체가 지난해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분향소를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한 것은 방역수칙 위반이라며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는 지난달 18일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서울시청 광장 등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는 고시를 내렸으나, 박 전 시장의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하면서 스스로 고시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서 권한대행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 것이며, 제례는 금지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분향소 설치의 경우 집회의 상위 개념인 '집합'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경찰에게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지난해 8월 조계사에서 진행된 박 전 시장 49재와 관련 자유대한호국단 등이 "종교행사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며 박 전 시장 유족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1일 무혐의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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