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울산 동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촉구"

조민주 기자 2021. 2. 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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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16일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검토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연장을 촉구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울산 동구를 비롯한 4개 지역(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은 2018년 5월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이 지속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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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국민의힘 울산 동구 국회의원. 2020.5.14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16일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검토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연장을 촉구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울산 동구를 비롯한 4개 지역(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은 2018년 5월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이 지속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9년 다시 2021년 5월 28일까지 2년간 지정이 연장됐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연장은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시행령 개정이나 법개정이 이뤄져야만 지정연장이 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울산 동구에 대한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 울산 동구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을 11월에 발의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조선업 불황의 어두운 터널의 끝이 겨우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면 조선업은 또다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며 "정부의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연장은 필수적 조치로 시급히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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