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재난지원금, 받을 사람 말고 받지 않을 사람 선별하자

이은지 2021. 2. 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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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재난지원금, 받을 사람 말고 받지 않을 사람 선별하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게 될까요? 1차 지원금 때부터 매 차수마다 재난지원금 총정리와 함께 좋은 의견을 내주시는 분이죠.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4차까지 왔습니다. 우리 1차때 서로 화를 내며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라. 이러면서 인터뷰했었는데. 이제 4차까지 왔어요. 4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식 선별지급으로 선회한거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결론?

◆ 이상민> 모르죠.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선별지원이 맞다. 보편지원이 맞다. 이걸로 정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보편도 장단점이 있고 선별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선별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할것인지에 따라서 잘한건지 잘못된건지는 나중에 알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 김혜민> 이제부터 시작이다. 선별로 결정하면 사실 해야될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피해계층도 산정해야죠. 추경 편성 규모도 논의해야죠. 쉬운 일이 아닌데. 관련된 분석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이유. 선별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재정건정성 때문입니까?

◆ 이상민> 네.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건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재정건정성에 대해서 잘모르는 거죠. 어느정도 규모로 지원했을 때 재정여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거 같습니다.

◇ 김혜민> 사실 위원님 계속해서 1차때부터 얘기하셨던게 본인은 일단 선별지원이 좋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재정건정성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마라. 이 우려 때문에 정말 해야될 일 못한다. 이 두가지 사실 일관적으로 계속 주장해오셨잖아요? 그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신거 같습니다. 보편지급에서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았고.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4차 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2차, 3차 지원금 규모를 좀 짚어주세요.

◆ 이상민> 2차가 작년 9월 정도였는데요. 근데 저는 일단 지원금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공식 용어도 그렇고. 피해자 지원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인 연관성이나 공식 용어에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피해지원대책이 2차 때는 작년 9월에 7.8조원이었고요. 그리고 3차 같은 경우는 9.3조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그건 사실 피해지원대책말고 다른 추경을 포함해서 9.3조원인거고. 실제 소상공인 피해계층 직접 지원은 한 6.1조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 김혜민> 수혜자는 한 580명정도 3차 재난지원금은 알려져있는건데.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규모면에서 이낙연 대표는 넓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두껍게는 현장의 고통에 근접하게 지원하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더 두텁고 더 넓게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 이상민> 이게 사실 두텁고 넓게는 모순된 말이에요. 두터울려면 넓게는 안되고. 넓으려면 얇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두텁게 넓게라는 모순된 말을 이룰 수 있는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규모를 늘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3차때 실제로는 6.1조지만 명목상으로는 9.3조라고 알려진 3차보다는 더 넓히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10조원보다 훨씬 넘지 않으면 두텁고 더 넓게는 불가능합니다.

◇ 김혜민> 질이냐, 양이냐를 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다 좋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하고. 그러려면 규모를 키워야 되고.

◆ 이상민> 규모를 키우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 김혜민> 그러려면 10조 정도는 돼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왜냐면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이 화수분이냐. 이러면서 사실 계속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관철하고 있으니까요. 10조 이상으로 될까 싶어서요.

◆ 이상민> 네. 그래도 최소한 10조는 되지 않을까. 희망적인 예측을 합니다.

◇ 김혜민> 최소 10조는 돼야지 두텁게 넓게 흉내라도 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원대상은 3차 지원금 때와 4차 지원금 어떻게 달라질까요?

◆ 이상민> 3차 피해지원대책은 매출액 감소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였죠. 그런데 이번 같은 피해지원대책 같은 경우는 매출액 감소라는 피해 키워드가 아니라. 얼마나 정부 시책을 잘 따랐느냐. 정부시책이라는 것은 9시까지 영업. 집합금지. 준수인거잖아요? 이런 시책을 잘 따랐다면, 매출액 감소와 상관없이 지원을 해주겠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 김혜민> 근데 집합금지, 영업제한. 이걸 어떻게 잘 따랐는지 그걸 다 확인해보고 지원해주겠다고요?

◆ 이상민> 확인을 한다는 것은 걸리지 않은 업소라면.

◇ 김혜민> 그러면 왠만하면 다 해주겠다라는 얘기네요? 이 매출액 감소 여부 따지지 않고?

◆ 이상민> 네. 맞습니다. 9시까지 영업금지 대상인 업종은 사실상 다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논리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러면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시간제한 두는 것. 또 영업 못하게 하는 것. 이게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논란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결국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다 주겠다는 얘기는.

◆ 이상민> 이게 개념을 좀 정확히 해야될 것 같은데요. 영업정지 보상도 아니고요. 재난지원금 둘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업정지라는 업무를 수행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거라고 생각하면 맞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영업정지 피해가 어떤 업종 같은 경우는 한달에 1억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어떤 업종 같은 경우는 피해가 한달에 10만원일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한달에 1억원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영업정지라는 업무를 정부가 수행하라고 강제로 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매출과 상관없이. 그리고 업무를 수행한 인건비는 받아야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 김혜민> 피해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 영업정지와 집합금지를 잘 지킨 업종에 대한 상금이라고 할 순 없잖아요.

◆ 이상민> 거기에 대한 영업정지라는 업무를 수행한 인건비다. 그 인건비는 매출이 굉장히 높은 분들도 그런 업무를 수행한 것은 맞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인건비는 받아야 되죠. 보건업무를 수행한 인건비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지난번에는 일반업종에는 연매출 4억원 이하 기준을 뒀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기준없이 다 준다는 건지. 왜냐면, 민주당에서는 연매출 4억원 이 기준을 끌어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 이상민> 아직까지 이것은 정해진 바는 없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연매출이라는 개념이 좀 빈약한 개념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매출이 4억이 아니라 1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은 마이너스일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정비용이라는 것이 있어서. 매출은 10% 줄어도 실제 순이익은 90%, 100%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출을 통해서 지원을 어디는 하고 어디는 하지 않는건 좀 논리적으로 부족한 생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선별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선별방식이 매출이든 종업원 수든 사업 면적이든. 굉장히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오히려 루프홀을 더 늘어나는 것일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도는 항상 단순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방식은 선별이지만, 그 안에 너무 복잡한 기준을 대지말고. 약간 보편적 지급같은 선별방식을 취하라는 말씀이신거 같아요.

◆ 이상민> 그렇죠. 선별이 복잡해지면 안돼요. 매출액 기준도 있고. 종업원 수 기준도 있고 그렇잖아요. 종업원 수가 많다고 해서 피해를 안받은 것도 아니고. 종업원 수가 많고 매출이 4억원이 넘어도 순이익은 마이너스일수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걸 이상한, 복잡한 기준을 사용하면 안되죠.

◇ 김혜민> 그래도 정부에서는 기준을 세울거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처럼 영업정지, 집합금지 잘 지킨 업종만 다 주진 않을거 같아서. 그래도 현실적으로 기준을 세운다면 이부분은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될까요? 연매출기준, 근로자의 수 검토하고 있는거 같은데.

◆ 이상민> 기준은 세우긴 세워야 되죠. 그런데 좋은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냐면. 이번 2021년이잖아요. 21년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년이 이미 끝났다는 얘기고. 20년 소득자료가 국세청에는 있습니다. 그 국세청에 있는 소득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거죠.

◇ 김혜민> 20년 소득자료를 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게 가장 현실적이다. 그러나 그런 기준 또한 복잡하니 이렇게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업종에는 지원금을 좀 일괄적으로 주는걸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이상민> 네. 맞습니다.

◇ 김혜민> 얼마를 지원할거냐. 이건 사실은 소상공인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 체계에서는 최대 3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300만원이 좋다. 400만원이 좋다. 이걸 뭐 말을 할 수 있는건 아니고요. 양과 질은 반비례잖아요. 그러니까 이 300만원이 좋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체 투입 재정규모가 나오고. 그리고 지원대상 윤곽이 나오면, 그때 300만원이 좋은지. 더 높일지는 그때 논하는게 순서가 맞을거 같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해오셨는데. 사실 지금 제시되는 선별이냐, 보편이냐. 벌써 4번째 논란이에요. 이런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공개해달라고 졸랐어요. 어떤 묘안이 있습니까?

◆ 이상민> 묘안이 있고요. 보편도 장단점이 있고. 선별도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좋은건 20년 국세청 소득자료는 이미 지금 나와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자료를 활용해야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국세청은 알고있는데. 국세청이 가진 국세자료는 다른 부처에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자료가 국세청에 있는데. 이 자료를 활용해서 피해보상금을 주지 못하고. 굉장히 기묘한 개념. 종업원 수라든지. 매출 소득과 별로 연관성이 없는 매출액이라는 기묘한 개념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소득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집행을 다른 부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하는거죠. 환급금이라는 형식으로 이것이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국세 환급금이라는 형식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자료를 볼 수가 있냐면, 근로소득 원청징수자료는 이미 20년이 마감이 됐거든요. 20년 소득자료를 보고 근로소득 원청징수자료를 사용해서 근로소득이 어느정도 존재하는 사람은 떼는 거죠. 그리고 기타소득 원청징수자료를 사용해서 기타소득이 어느정도 존재하는 사람도 떼는 거고요. 그리고 20년 종합소득은 원청징수가 없지만, 그래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자료가 있어요. 국세청한테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액보다는 더 좋은게. 매출액에서 원재료 가격을 뺀 것이 부가가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자료는 4억원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는 1억원도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자료를 국세청이 활용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선별이 줄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를 다 주자는 겁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 아니면 토지나 건물에서 소득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 빼자는 거잖아요?

◆ 이상민> 그렇죠. 우리는 선별적으로 지원할 사람을 선별을 하자. 라는 것이 선별지원의 아이디어인거잖아요. 지원할 사람만 선별을 하자. 라면 이건 굉장히 루프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배제, 소외되는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지원되는 사람들을 선별하지 말고. 뺄 사람만 선별하자는 거예요. 20년 국세자료를 사용해서 근로 소득이 어느정도 되는 사람들만 빼고 나머지를 다 주자는 것이 가장 쉽고 간편한 지원방식이 되는 거죠.

◇ 김혜민> 국세청이 갖고있는 자료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기준을 세우고 조사를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받거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빼는 개념으로 선별하면 된다. 라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 이상민> 줄 사람을 빼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을 사람을 빼자는 거고요. 실제로 재난지원금이 2차, 3차 계속 있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기타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어요.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사업자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는 태양광 사업자로서 코로나 영향은 전혀 받고있지 않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태양광 전력 생산이 줄어들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항상 태양광 사업자로서 지원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타소득자로서 강의하고 글을 쓰는데. 이건 줄었다 늘었다 해요. 거리두기를 좀 세게하면 강의는 좀 줄고.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면 다시 강의는 살아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강의를 하는 기타소득자로서는 여태까지 1원도 받은 적이 없고요.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업소득자로서는 계속 한번도 빠짐없이 받고 있어요. 굉장히 불합리한 거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줄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저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 받지 않을 사람만 선별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주자는 것이 새로운 제안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오늘 4차 재난지원금 내용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과 정리해봤고요.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런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제시한 방안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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