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ICJ 제소, 일본 외무상 "논평 안하겠다"
[경향신문]
일본 외무상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배상 문제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한 것에 대해 “논평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16일 오후 도쿄 외무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할머니가)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발언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평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어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은 국제법과 일한 양국간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어 “(일본 정부는)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계속해서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를 ICJ에 제소하자”고 한·일 정부에 공개 제안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 대표인 이 할머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엔 재판소에서 국제법으로 위안부 문제가 판단을 받게 해달라”면서 “이제 국제법으로 정식으로 인정을 받아서 일본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허튼 소리를 못하도록 해달라.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우리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는 길이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향해서도 “우리 같이 (ICJ에) 가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똑바로 밝히자”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양국이 책임을 갖고 국제재판소에 가서 완전한 해결을 하고, 양국 간 원수 지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할 것 아닌가. 언제까지 이렇게 으르렁대기만 할 것인가”라며 “판결을 받아 완전한 해결을 짓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에서 ICJ 제소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ICJ 제소는 당사 양국이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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