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부 훈련공에 병설유치원생 머리 부상..경찰, 책임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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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5살 유치원생이 머리를 다치면서 경찰이 학교 측의 안전 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16일 광주 남부경찰서와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4일 광주 남구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니던 A(5)양이 학교 운동장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았다.
검찰의 수사 지휘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학교 안전 규정과 시설 기준 등을 확인하고 교장과 감독에게 A양이 다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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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5살 유치원생이 머리를 다치면서 경찰이 학교 측의 안전 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16일 광주 남부경찰서와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4일 광주 남구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니던 A(5)양이 학교 운동장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았다.
이 사고로 A양은 전치 6주의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운동장에선 이 학교 야구부가 훈련하고 있었다.
A양의 부모는 "야구부를 운영하는 학교 측이 사고를 방지할 그물망이나 울타리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며 학교 교장과 야구부 감독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의 수사 지휘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학교 안전 규정과 시설 기준 등을 확인하고 교장과 감독에게 A양이 다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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