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원 "민병희 교육감, 교육자 자격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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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원도당은 16일 "선관위·경찰·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민명희 강원도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민 교육감이 이미 교육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총선에서 김진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을 허위라고 주장한 민병희 교육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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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김동현 기자 =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16일 "선관위·경찰·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민명희 강원도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민 교육감이 이미 교육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민 교육감은 국회의원선거 20일을 앞두고 야당 국회의원 후보의 정상적인 공약을 허위공약이라고 주장하는 불법 선거개입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강원도당은 "이제 민병희 교육감은 향후 1년 간 법적으로는 교육감직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교육자로서는 실격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김진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을 허위라고 주장한 민병희 교육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hye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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