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원도당 "민병희 교육감, 교육자 자격 상실"

강원CBS 박정민 기자 2021. 2. 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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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6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에 대해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법원 유죄 선고 자체만으로도 교육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도당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 ‧ 경찰 ‧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민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민병희 교육감이 이미 교육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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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벌금 70만원 선고 관련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강원도교육청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6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에 대해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법원 유죄 선고 자체만으로도 교육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도당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 ‧ 경찰 ‧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민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민병희 교육감이 이미 교육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지만 당적을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직책이다. 그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가 특별히 핵심 덕목으로 요구되는 직책"이라며 "현실적으로 좌우 진영으로 나뉘어 정치적 중립의무가 무색해졌다는 냉소도 있지만 민 교육감의 불법선거개입은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린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교육감으로서 문제를 일으킨데 대해 도내 학생, 학부모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고 '교육자'보다는 '정치인'이 어울리는 만큼 교육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본인의 정체성을 명확히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 교육감은 총선 전인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설립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당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라고 비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선고에 앞서 검찰은 "김진태 후보자의 공약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님에도 민 교육감이 이를 허위라고 비방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판단된다"며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민 교육감 변호인은 "민 교육감의 발언은 교육 발전에 대한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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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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