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원도당 "민병희 교육감, 교육자 자격 상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6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에 대해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법원 유죄 선고 자체만으로도 교육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도당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 ‧ 경찰 ‧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민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민병희 교육감이 이미 교육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당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 ‧ 경찰 ‧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민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민병희 교육감이 이미 교육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지만 당적을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직책이다. 그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가 특별히 핵심 덕목으로 요구되는 직책"이라며 "현실적으로 좌우 진영으로 나뉘어 정치적 중립의무가 무색해졌다는 냉소도 있지만 민 교육감의 불법선거개입은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린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교육감으로서 문제를 일으킨데 대해 도내 학생, 학부모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고 '교육자'보다는 '정치인'이 어울리는 만큼 교육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본인의 정체성을 명확히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 교육감은 총선 전인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설립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당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라고 비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선고에 앞서 검찰은 "김진태 후보자의 공약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님에도 민 교육감이 이를 허위라고 비방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판단된다"며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민 교육감 변호인은 "민 교육감의 발언은 교육 발전에 대한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산 해운대 포르쉐 질주 운전자 1심서 징역 5년
- [이슈시개]日서도 '랭킹 1위'…이재영·이다영 '학폭 뉴스'
- 홍남기 "추가 추경? 답변안해"…野 "與에 맞고 분풀이하나"
- [영상]무차별 폭행…군인에 무릎꿇은 미얀마 시민들
- 文대통령, 고용한파에 "1분기까지 공공일자리 90만개 창출"
- 국민의힘 서울시장 첫 토론…신경전 속 '박영선 때리기'
- 고성 해안서 신원미상 1명 체포…軍 "조사 중"
- [르포]'1.5단계' 영업 제한 완화한 부산, 엇갈린 자영업자 반응
- [단독]'72시간 출동대기' 섬 파견 경찰관 노동인권 사각지대
- 박지원 국정원장 "정보위 의결하면 사찰 의혹 비공개 보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