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아내 살해 후 자수한 남편..징역 12년

손형주 2021. 2. 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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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염경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6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 아파트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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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말다툼 중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염경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6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 아파트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시신 옆에는 반려견도 함께 죽은 채로 발견됐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성을 잃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범행 방법이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이 발생한 경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 이후 자수한 점, 10대 자녀가 혼자 남게 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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