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교육감 1심 벌금 70만원..교육감직 유지

김동현 2021. 2. 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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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총선에서 김진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을 허위라고 주장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민 교육감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검찰은 민 교육감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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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사진=뉴시스 DB)

[춘천=뉴시스]김동현 기자 = 지난해 4·15총선에서 김진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을 허위라고 주장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악의적인 발언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민 교육감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검찰은 민 교육감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할지 고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ye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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