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 허용해야"

박상준 기자 2021. 2. 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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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열겠다는 시민단체의 신청을 허용하라고 16일 결정했다.

집회 장소인 대법원 정문 좌우측 인도는 '각급 법원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해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개최할 경우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유를 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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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전 대법원 청사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서울행정법원이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열겠다는 시민단체의 신청을 허용하라고 16일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법원 앞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 경우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지했지만 법원이 이 처분을 뒤집은 것이다.

●‘법원 앞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첫 사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이날 자유연대 관계자인 김모 씨가 “서울서초경찰서의 대법원 앞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자유연대 등은 4일 서초경찰서에 ‘대법원장 정치중립 위반, 거짓말 규탄 집회 및 근조 화환 전시’ 집회를 약 한 달간 열겠다고 신청했다. 이날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했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던 당일이다.

서초경찰서는 자유연대 측의 집회 신청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면서 법원 앞 100m 이내에서의 집회를 제한하는 집회시위법 규정을 들었다. 집회 장소인 대법원 정문 좌우측 인도는 ‘각급 법원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해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개최할 경우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유를 든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개정된 집회시위법에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인 경우 법원 앞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조항이 근거가 됐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7월 ‘법원 앞 100m 내 집회’를 금지한 옛 집회시위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집회시위법은 지난해 6월 개정됐다.

법원 앞 100m 집회를 허용하는 법원의 결정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 고발 건은 고려하지 않아”

재판부는 최근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실은 집회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집회의 배경이 된 일련의 사건을 고려해도 마찬가지”라며 “사회 일부로부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 있다고 해도 이 집회가 법관의 구체적인 재판 활동을 대상으로 한 집회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없는 집회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자유연대가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대법원 좌우측 인도 20m에서의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참가자 9명 이내 제한, 방역 수칙 준수 등 10가지 조건을 달았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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