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성추행 현직 정읍 시의원 '집유형'

김종구 2021. 2. 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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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의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공현진)은 1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의원은 2019년 10월 동료 의원간 회식자리에서 B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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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경.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의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공현진)은 1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A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다.

A의원은 2019년 10월 동료 의원간 회식자리에서 B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 후 식당 밖에서는 B의원의 손을 잡아 당겨 포옹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과 피고인이 법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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