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성추행 현직 정읍 시의원 '집유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의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공현진)은 1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의원은 2019년 10월 동료 의원간 회식자리에서 B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의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공현진)은 1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A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다.
A의원은 2019년 10월 동료 의원간 회식자리에서 B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 후 식당 밖에서는 B의원의 손을 잡아 당겨 포옹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과 피고인이 법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백스 백신 1000만명분이라더니... 두 달 넘게 오리무중
- "10시가 무슨 소용" 영업제한 풀려도 웃지 못한 상인들
- 윤서인, 故백기완 선생 향해 "대단한 인물 가셨네" 조롱
- '기본소득 저격수' 임종석, 이재명은 침묵...새 라이벌 되나
- "中보단 美가 낫지만..." 아세안서 한국 영향력 1%도 안 됐다
- 김근식 "TBS, 진중권 나와도 편파성 해소 안 돼...서울시 지원 끊어야"
- 이재명의 "조달청이 범죄적 폭리" 비판, 맞는 말일까?
- 검찰, ‘박원순 분향소 방역수칙 위반’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 작심한 주호영 "문재인 정부 부적격 장관 보고서 만들 것"
- 93세 이용수 할머니 마지막 소원 "국제법으로 일본 죄 밝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