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재신 광주시의원 "도시계획위원회 혁신방안 실효성 부족"

광주CBS 이승훈 기자 2021. 2. 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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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최근 발표한 도시계획위원회 혁신방안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반재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1)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 혁신방안은 기존 국토부 가이드라인 및 국토계획법, 조례에 이미 명시돼 있는 것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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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가 형식적 거수기 역할 주장
"혁신안에 구체적 내용 전혀 없어"..혁신안 다시 마련 요구
반재신 광주광역시의원. 의원실 제공
광주광역시가 최근 발표한 도시계획위원회 혁신방안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반재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1)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 혁신방안은 기존 국토부 가이드라인 및 국토계획법, 조례에 이미 명시돼 있는 것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 의원은 "국토부 가이드라인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도 광주시는 특정 인사를 도시계획위원으로 계속 연임시켰고 해당 인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주도한 도시공원위원으로도 위촉돼 사업 시작단계부터 제안, 심의, 도시계획까지 모두 참여하는 모순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 경관, 건축정책, 도시재생, 건축 등 광주시 도시재생국 소관 위원회 대부분이 위원의 절반 이상을 교수들로 구성하고 있고 여성 위원 참여 비율도 각종 법령과 조례에 명시된 비율보다 턱 없이 낮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 지난 2009년부터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 있지만 광주시는 이제서야 단장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등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가 법적으로 막강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가졌지만 형식적인 거수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 의원은 △위원회 위원의 분야별 적정비율 확보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촉위원의 성별 비율 준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 및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위원회 중복 위촉 제한 근거 조례 제정 △위촉해제 위원의 재위촉 금지 규정 마련 △위원회 회의록 공개 비율 확대 제도개선 △시민 참여 기회 확대 방안 마련 등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반 의원은 "이용섭 시장과 광주시는 그동안 도시계획위원 위촉에 있어 법적 위반이 없다는 항변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있어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을 시민들 앞에서 겸허히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개선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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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이승훈 기자] yyc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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