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급변경으로 사망사고 유발.. 20대 운전자 항소심 '유죄'

김성현 기자 2021. 2. 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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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조선DB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이를 피하려던 다른 차량의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장용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1일 오후 6시 3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편도 4차선 도로에서 3차로를 주행하다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 이를 피하려다 구조물 충돌 사고를 일으킨 5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2차로를 주행하던 B씨 차량은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하는 A씨 차량을 피하려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도로 중앙 화단에 부딪힌 뒤 뒤집히면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A씨의 과실로 B씨의 차량이 조향 능력을 상실해 사고가 났고 사고로 인한 B씨의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내용, 사고 관련 영상, 현장 검증 결과 등을 종합하면 B씨는 A씨의 차로 변경으로 급작스럽게 운행 방향을 왼쪽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B씨가 순간적으로 조향 능력을 상실, 주변 구조물 등과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의 과실로 B씨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A씨 차량이 차로를 변경할 당시 B씨 차량이 A씨 차량 후사경의 사각지대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사고 관련 영상에서 차로 변경 여부가 식별되지 않고 도로교통공단 또한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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