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조직 매수'..안호영 의원 친형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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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총선 당시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상대 후보 조직을 매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의 친형 안모(60)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씨 등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안 의원과 같은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이 예비후보 캠프 조직 측에 활동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000만원을 건네고 안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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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지난 20대 총선 당시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상대 후보 조직을 매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의 친형 안모(60)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 의원 선거 캠프 총괄 본부장인 류모(53)씨에 대해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안씨 등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안 의원과 같은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이 예비후보 캠프 조직 측에 활동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000만원을 건네고 안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안씨 등은 수십년간 완주에서 표밭을 다지며 완주군수·국회의원 선거 등에 출마한 이 후보 조직의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이 후보 측 캠프 총괄 책임자에게 거액의 조직 활동비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민의당에서 탈당한 이 후보는 조직 간 돈이 건네진 시기에 안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직을 수락하고 본격적인 지원유세를 펼친 바 있다.
검찰은 안 의원과 이 후보가 범행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나 진술은 확보하지 못해 법정에는 세우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안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 등이 건넨 1억3000만원을 정치 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 등이 지급한 돈은 안호영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될 자금이었을 뿐 상대당 후보 측을 매수하기 위해 쓰인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당심에서 조사한 증인들도 1억3000만원이 선거캠프를 위해 사용될 돈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자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받은 돈도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인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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