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위안부 피해자 'ICJ 회부' 발언에 "논평 삼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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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1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3) 할머니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발언에 대해 논평을 삼가겠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의 대표를 맡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 할머니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배상을 명한 한국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일본 측에서는 대항 조치로 ICJ 제소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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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정조회장도 日정부에 ICJ 제소 검토 주문하기도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1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3) 할머니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발언에 대해 논평을 삼가겠다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오후 도쿄 외무성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발언한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평을 삼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은 국제법과 일한 양국 간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일본으로서는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자기 책임으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계속해서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ICJ 판단을 받아달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에게 호소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의 대표를 맡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 할머니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배상을 명한 한국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일본 측에서는 대항 조치로 ICJ 제소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이 '주권면제'라는 국제법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집권 자민당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정무조사회장은 지난 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위안부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ICJ 제소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시모무라 정조회장은 당시 모테기 외무상을 향한 질의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한 얼마 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을 무시했고 상궤(常軌)를 벗어난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의 장에서 싸우는 일도 시야에 놓고 준비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주문했다.
그는 또한 "한국 측도 국제법과 국제 합의, 약속을 지킬 의사가 있다면 국제 사법의 장에 나와 정정당당히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재보조: 무라타 사키코 통신원)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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