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 정읍시의원 1심서 집행유예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1. 2. 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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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정읍시의회 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 단독(공형진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A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4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B의원을 강제로 안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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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고경민 기자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정읍시의회 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 단독(공형진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A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가 박탈된다. 이에 따라 형이 확정될 경우 A의원은 직위를 상실한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4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B의원을 강제로 안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시도한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읍지역 시민단체는 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정읍시의회가 피해 의원과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2차 가해를 방조하고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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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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