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임대료 50% 감면..충남 공공주택 첫 수혜부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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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면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충남 공공임대주택(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첫 수혜부부가 나왔다.
16일 충남도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매입형 행복주택 입주자인 변영섭·김해진씨 부부가 지난 연말에 첫 아이를 출산해 월 임대료를 50% 감면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행복주택에 입주한 변씨 부부는 이번에 첫 아이를 출산해 월 임대료가 15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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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면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충남 공공임대주택(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첫 수혜부부가 나왔다.
16일 충남도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매입형 행복주택 입주자인 변영섭·김해진씨 부부가 지난 연말에 첫 아이를 출산해 월 임대료를 50% 감면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행복주택에 입주한 변씨 부부는 이번에 첫 아이를 출산해 월 임대료가 15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감액됐다. 이 부부는 기본 6년으로 임대 기간이 늘었으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변씨 부부를 만나 출산을 축하했다. 양 지사는 “충남 행복한 주택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세대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행복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행복주택은 주거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려고 만든 충남도의 공공임대 아파트 정책이다. 행복주택은 대부분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해 결혼한 지 2년이 안 된 청년 부부에게 우선 공급되고 일부는 취약 계층에도 임대한다.
행복주택은 주택 규모에 따라 보증금 3천만~5천만원, 월 임대료 9만~15만원이며, 청년 부부가 입주한 뒤 자녀 1명을 낳으면 임대료의 50%, 2명을 낳으면 아파트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준다.
충남도는 2022년까지 도내에 행복한 주택 1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900가구는 아파트를 새로 지어 공급(건설형)하고, 100가구는 기존 아파트를 매입(매입형)해 재임대한다. 현재 아산 배방월천지구에 건설하는 첫 건설형 행복주택(600가구)은 내년에 준공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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