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 우파 대부'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이사장, 불법 기부금 모집으로 벌금형

이희진 2021. 2. 16. 16: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수단체 '국민행동본부'를 이끄는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이사장이 불법 기부금 모집으로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 판사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위해서는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사용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영리 또는 정치·종교활동을 위해서는 등록을 할 수 없다"며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면 여러 법적 제약을 받게 되는 바 이 사건 모집등록에 관해 국민행동본부는 위와 같은 법적 제약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수단체 ‘국민행동본부’를 이끄는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이사장이 불법 기부금 모집으로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이사장은 그간 보수집회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아스팔트 우파의 대부’로 불려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이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단법인 국민행동본부에게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 이사장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인터넷 광고나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억75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주소지를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서 이사장은 2014년과 2015년, 2016년 각각 9000여만원, 1억2200여만원, 6300여만원의 후원금을 불법 수령했다.

서 이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 비회원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의 행정지도에 근거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은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해왔다.

하지만 정 판사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위해서는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사용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영리 또는 정치·종교활동을 위해서는 등록을 할 수 없다”며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면 여러 법적 제약을 받게 되는 바 이 사건 모집등록에 관해 국민행동본부는 위와 같은 법적 제약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후원계좌로 회비를 입금하면 바로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게 했다’는 서 이사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통상 어떤 단체의 회원이 된 경우 회원으로서의 권리나 의무를 취득하게 된다”며 “이 사건에서 기부한 사람이나 법인이 실제 회원으로 활동했다거나 국민행동본부가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고 볼 자료가 전무하다”고 판단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