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도 근로자 지위 눈앞..풀지 못한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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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도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면서 그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소외된 가사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가사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선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고, 수요 감소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고령의 여성 가사노동자를 비롯한 약자가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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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도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면서 그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소외된 가사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가사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선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고, 수요 감소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고령의 여성 가사노동자를 비롯한 약자가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월 임시 국회 일정을 시작했다. 가사 및 육아노동에 종사자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편입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됐다.
그동안 가사노동 종사자들은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가사노동 종사자들에게도 근로자의 지위를 주자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반면 서비스플랫폼 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은 가사노동 종사자들의 경우 법의 적용을 받게 돼 연차휴가와 퇴직금, 4대보험을 보장 받고, 해고 요건 등이 까다로워지는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 경우 고용 유지를 위한 비용이 추가로 더 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는 서비스 플랫폼이 많아지면 규모의 경제로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사용자 입장에선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코로나 이전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해본 30대 맞벌이 부부 A씨는 "정규직이 이뤄지면 가사근로자에겐 분명 장점도 많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하지만 60대 가사도우미 고용에 한 달 200만~250만원이 들었는데 앞으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가사도우미 입장에서도 실수령액이 줄어들지 않겠나란 생각이 먼저 든다"고 말했다.
가사도우미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도우미를 고용했는데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우리가 마음에 들어도 도우미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가 잦았다"면서 "하지만 도우미가 근로자로 지위를 얻은 경우 서로 맘이 맞지 않을 때 문제해결 절차가 매우 복잡할 것 같고 잘못되면 법적 분쟁으로 일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용이 올라가고 신원증명 등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질수록 고령의 여성은 실제 가사노동 고용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가사근로자법의 핵심은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노무제공자의 고용이 유지되는 것"이라면서 "이용자 입장에서도 정규직 근로자의 서비스나 비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기존 직업소개소를 통하면 된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점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용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은 재정지원이나 세제혜택 등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벤치마킹한 벨기에 사례를 보면 오히려 고용도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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