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중대재해법 형사처벌에만 의존..사전예방 고려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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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형사처벌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성급하게 입법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처벌을 통한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의 입법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치적 입장과 필요성에 의해 다소 성급하게 입법된 것은 아닌지 하는 측면에서 이번 중대재해법 입법 논의와 과정에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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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형사처벌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성급하게 입법됐다고 평가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선택한 수단이 적합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16일 변협이 출간한 ‘2020년 입법평가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회가 지난해 국회가 제·개정한 법률 35개를 평가해 작성했다. 변협은 각 법안에 대해 입법 절차의 정당성, 법제적 완성도, 입법 영향과 분석, 법률이 개정된 배경, 쟁점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처벌을 통한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의 입법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 기준을 더 엄격히 하고 전담 관리 기관을 두도록 한 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과 기관을 처벌하는 방식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또는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도록 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재가 아닌 대형 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자와 법인이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보고서는 “정치적 입장과 필요성에 의해 다소 성급하게 입법된 것은 아닌지 하는 측면에서 이번 중대재해법 입법 논의와 과정에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상법에 대한 비판도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보고서는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 문제는 단지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를 위해 선택한 수단이 적합한 것인지, 선택한 수단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보다 그에 따른 부작용이 큰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살펴 입법이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재계에서 주장하는 외부의 투기 세력 등에 대응한 경영권 방어, 투기 세력이 지지해 선임된 감사위원회 위원에 의한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 등을 단지 과도한 염려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상법 조문 하나가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인식하해 차후에라도 입법 영향을 분석해 보완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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