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힘 실은 文대통령..국토부 "현금청산 보완 안한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2·4 공급대책 추진에 힘을 실으면서 현금청산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금청산 방침이 대의를 위한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혼란과 반발이 거듭되고 있다.
실거래가는 물론 민간 통계와도 현격한 차이를 보여 논란이 됐던 부동산원 공식 통계는 1·4분기 내에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편에 들어간다.
반면 지난해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감독기구, 동남권 신공항 계획은 업무보고에서 제외돼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현금청산 문제없다" 입장 확고
문 대통령은 16일 "2·4 부동산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국토교통부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2·4 대책 추진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대책 발표 이후 계속돼 온 재산권 침해 논란 등에 대해 정부는 물러서지 않고 '직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투기 방지 명목으로 2·4 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주도 개발사업 구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입주권(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노후지역 저층주거지 소유주들의 반발이 고조됐고, 시장에서는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돼 왔다.
국토부 윤성원 1차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2.4 대책 발표 후 가장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현금청산과 관련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면서 "그동안 국토부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 보완 계획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근거로 △공익적 필요와 △정당한 보상 등 두 가지를 들었다. 윤 차관은 "이번 대책은 충분히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보상 문제 역시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고 토지를 제공하는 사람은 10~30% 이익 보장할 것이기때문에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원칙 부합한다"면서 "추가적 정책 보완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역 쪽방촌과 같은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서도 보완 없이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서울역 쪽방촌은 법적으로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주택 사업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업방식을 도심에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설명한 뒤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으로는 수십년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사업이라 쪽방정비사업에 한해서 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그러면서 "다만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이주 대책이나 충분한 보상, 재정착 등 충분히 주민과 소통해서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부동산 감독기구·동남권 신공항 요원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한국부동산원 통계 개편 작업은 진행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부동산 감독기구와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부동산원 집값 통계는 모집 표본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물론 표본 선정 방식도 손질해 보다 세밀하고 실수요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주택·통계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꾸려 통계가 적절한지 여부를 분기별로 연4회 이상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원은 시장의 혼란을 우려해 기존 통계와 새로운 통계를 함께 조사하는 '병행조사' 방식으로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국회로 공이 넘어간 부동산 감독기구는 국토부 업무보고에 반영되지 않았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부동산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출범한 국토부 내 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 독립하는 조치다. 입법사안이지만 재산권 행사나 정보 공유 등 일상적인 활동까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국회 내부에서도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됐던 동남권 신공항도 포함되지 않았다.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국회에서 특별법 발의 등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아직 국토부 차원의 정책적 결정이 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업무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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