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회계책임자-윤갑근 사전거래 의혹? 민·국힘 장외 설전
국민의힘 "사건 본질 흐리며 여론 현혹" 맞불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청주시 상당구)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장외 설전으로 번졌다.
지난 공판에서 정 의원 측이 제기한 '내부 고발자와 상대 후보 간의 유착 의혹'을 놓고서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16일 성명을 내 "사법부는 검찰과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윤갑근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 간의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재판에서 공개된 회계책임자 A씨와 비공식 선거사무원과의 통화 녹취록에는 '저 그냥 자수해서 벌금 300(만원) 받으면 (정 의원도) 끝나는거죠', '윤갑근이 상당구 지역위원장에 내정됐다. 힘이 있는 사람이다', '윤갑근씨 하고 보궐선거 관련해서 거래를 하자', '몇 억원은 아니고 몇 천(만원) 정도로 해야하는 것 아니냐' 등의 대화가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통화는 A씨가 정 의원을 고발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22일과 같은 달 25일 이뤄졌다"며 "녹취록에 미뤄볼 때 정 의원에 불만을 품은 A씨가 윤갑근씨에게 접촉, 윤씨와 함께 의도적으로 정 의원을 당선 무효시키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검찰수사관 고발장 대리 작성, 검찰 기획수사 등 각종 부당거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도당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같은 날 성명을 내 "정 의원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은 지난해 9월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송치된 사항"이라며 "여론을 현혹하고자 궤변을 일삼는 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의 재판으로 4월7일 재선거가 사실상 불가능졌고, 충북의 정치 1번지인 청주시 상당구 주민들은 국회의원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됐다"며 "최근 충청권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에 대한 도민 열망이 높은 시점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의 공백으로 지역 손실을 유발한 점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일언반구 사과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그동안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행동만 일삼는 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일갈했다.
앞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변론 기일에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와 비공식 선거사무원 B씨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대화에는 윤갑근 당시 정 의원의 상대 후보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그냥 일처리를 잘하라는 의미"라며 녹취록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들과 윤갑근 측과의 직접 접촉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청주 상당 선거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정 의원에 패했다. 지난해 12월24일에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윤 후보를 근소한 차로 누르고 당선한 정 의원은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지급, 법정선거비용 516만원 초과, 회계책임자에게 2000만원 수수,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 대납, 회계보고 1627만원 기재 누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3만1300명 명단 유출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지난해 11월6일 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는 지난해 총선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겪은 뒤 그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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