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분향소 감염병예방법 위반 논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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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광장에 설치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 을 위반했다며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9명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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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검찰도 혐의없음 결론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지난해 7월 서울광장에 설치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 을 위반했다며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9명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광장 등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는 고시를 내렸다. 이후 지난해 7월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의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하자 한 보수단체는 서울시가 스스로 고시를 위반했다며 서 권한대행을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분향소가 서울시에서 금지한 '집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뒤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 지난해 조계사에서 진행된 박 전 시장의 49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박 전 시장의 유족과 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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